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도구 · 공포일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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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00. 4. 15> ②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①구청장은 그 소속별정직 공무원으로 신규임용 전보·휴직·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3.7.10>
제5조(임용절차 등) ①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3.7.10> ③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7.10>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7.10>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0.4.15>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삭제 '99.1.11> ④<삭제 '99.1.11>
제8조의2(교육훈련) ①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신설 2013.7.10>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 된다.
제10조(직원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 시킬 수 있다. 1. <삭제 2013.7.10>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