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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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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도서관을 통해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른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하여 제천시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 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지식정보 및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 보다는 규모가 작은도서관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균형있게 작은도서관을 조성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조성하기 힘든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도서관의 혜택에 있어 가장 소외되는 지역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작은도서관의 기능

제4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서비스의 질 제고 7.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5조 공간 및 위치

제5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②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 및 자료기준

제6조(시설 및 자료기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준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4. 지역 주민의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취소

제7조(지원신청 및 취소)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운영자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자료를 갖추고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도서구입비,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설립요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공공질서 유지 및 독서문화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 폐관 등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작은도서관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이용시간 · 휴관일 ·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도서관을 통해 독서문화 진흥에 관심 있는 자로 작은도서관에서 선출한다. 자격은 사서자격증 또는 독서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 교육, 동화 구연 등)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권장한다.

제9조 운영인력

제9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운영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한다. ② 운영자는 해당 법인·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운영자로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④ 작은도서관에서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시간 등

제10조(운영시간 등) ①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개관한다. 2. 운영은 일일 4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작은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 운영 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2. 공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운영자가 정한 임시 휴관일

제11조 출입제한

제11조(출입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제

제12조(회원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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