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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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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 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 다)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 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 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시 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0. 6. 8)

제4조 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은 직위에 상 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를 임용하여야 한다.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4조의2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4조의2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 임용절차 등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임용시험은「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6.20.>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12.6.20.>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종전의 2항에서 3항으로 이동. 개정 2012.6.20.>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

제5조의2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2.6.20.>

제7조 전보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6. 8., 2009.8.3. )

제8조 근무상한연령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시의회의 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단서 신설 2000. 6. 8 ) ② 별정직 공무원은 해당 근무 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 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8조의2 교육훈련

제8조의2 (교육훈련)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 당연퇴직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 직권면직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0. 12. 1) 1. <삭제 2012.6.20.>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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