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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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선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으로 한다.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에 따른 주유소의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의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부과 처리대장)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