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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14-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천 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 행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 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8.14.>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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