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등의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3)
제물포구 · 공포일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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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등의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업무”라 함은 구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주민센터(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개정2006.12.13, 2011.7.6) 2.“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12.13) 3.“자체평가”라 함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구본청, 소속행정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12.13) 4.“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또는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등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06.12.13) 5.“성과관리”라 함은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06.12.13)
제3조(평가의 대상업무) ①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사업과 주요업무계획ㆍ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등이 된다. (개정 2006.12.13)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평가의 대상기관) 평가의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한 구본청ㆍ소속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자체평가의 실시) ①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계획에 따라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 결과 및 조치계획을 상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획감사실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한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1월중에 인천광역시동구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한 종합적인 자체평가를 한다. ⑤기획감사실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평가대상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관평가의 실시) ①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업무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민 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업무를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12.13)
제8조(합동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업무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6.12.13)
제9조(평가지침의 시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평가지침을 매년 12월 20일까지 구본청 및 소속해당기관 등에 시달해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업무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13)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①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3) ③기획감사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ㆍ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하여 20일 이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획감사실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자체평가시행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및 절차) ①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 없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
제12조(자체평가계획의 작성) ①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3) ②제1항의 자체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3) 1. 당해 평가대상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13) 2. 당해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13)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13) 4.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13) 5.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13) 6.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0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