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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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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등의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업무”라 함은 구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주민센터(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개정2006.12.13, 2011.7.6) 2.“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12.13) 3.“자체평가”라 함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구본청, 소속행정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12.13) 4.“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또는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등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06.12.13) 5.“성과관리”라 함은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06.12.13)

제3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3조(평가의 대상업무) ①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사업과 주요업무계획ㆍ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등이 된다. (개정 2006.12.13)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평가의 대상기관

제4조(평가의 대상기관) 평가의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한 구본청ㆍ소속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자체평가의 실시

제5조(자체평가의 실시) ①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계획에 따라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 결과 및 조치계획을 상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획감사실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한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1월중에 인천광역시동구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한 종합적인 자체평가를 한다. ⑤기획감사실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평가대상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수시평가의 실시

제6조(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기관평가의 실시

제7조(기관평가의 실시) ①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업무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민 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업무를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12.13)

제8조 합동평가의 실시

제8조(합동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업무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6.12.13)

제9조 평가지침의 시달

제9조(평가지침의 시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평가지침을 매년 12월 20일까지 구본청 및 소속해당기관 등에 시달해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업무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13)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제10조(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①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3) ③기획감사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ㆍ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하여 20일 이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획감사실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자체평가시행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및 절차

제11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및 절차) ①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 없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

제12조 자체평가계획의 작성

제12조(자체평가계획의 작성) ①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3) ②제1항의 자체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3) 1. 당해 평가대상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13) 2. 당해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13)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13) 4.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13) 5.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13) 6.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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