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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11-1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칠곡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칠곡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2.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3.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 수당 등 지급

제12조(수당 등 지급)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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