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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산업단지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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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가 조성한 원주시 산업단지 안에 입주할 기업체의 선정기준과 공장부 지의 분양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4.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지”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장지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구획되고 개발되는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2. “입주기업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란 시가 조성한 산업단지 안에 입주하여 공업생산, 제조활동을 하려는 업체를 말한다. 3. “공장부지”란 단지 안의 공용ㆍ공공용지로서 결정하였거나 결정한 것을 제외한 공장 건설용 지를 말한다. 4. “입주자격자”란 직접 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부지를 사용하려는 기업체로서 제4조에 따른 위 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 자를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3조

제3조 삭제 <2000.12.08>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원주시 산업단지 운영심의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 및 확장에 관한 기본계획 검토 2. 단지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3. 단지안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사 4. 단지 분양면적 및 단지 분양가격 심의 5. 단지 입주계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단지 입주업체의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7. 단지내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8. 부실업체, 부적격업체, 미착공업체 등에 대한 대책 9. 기타 단지조성의 분양 및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원주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필 요할 때에는 시장은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직무

제7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관계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 분양가격의 결정

제9조(분양가격의 결정) ①분양가격은 시가 단지조성을 위하여 투자한 용지매수비, 부지정리 비, 동력시설비와 기타 경비를 합한 금액을 공장부지로 나눈 값을 제곱미터당 분양가격으 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물가변동과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00.12.08>

제11조

제11조 삭제 <2000.12.08>

제12조

제12조 삭제 <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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