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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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대행업소라 함은 제1항에 의한 업으로 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삭제 99.10.7> 3. <삭제 99.10.7> 4.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5. 재산증명서 6. 공사용 기계 공구 명세서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4조(지정기준) ① 대행업의 지정 기준은 별표 제1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공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 기계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 기능계 기술 자격취득자로 한다.
제5조(대행업소의 제한) ①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군 관내 급수전 매 2,000전 마다 1개 대행업소의 비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수지역이 분산된 경우에는 2,000전 미만이라도 1개 업소를 둘 수 있다. ② 군수가 지역실정과 시설의 노후로 고장이 많아 민원이 야기되거나, 급수공사의 수요가 급증하여 기존 업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소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년2회 이상 정지 또는 재 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12. 6. 27.〉 ② 〈삭제 2012. 6. 27.〉 ③ 〈삭제 2012. 6. 27.〉
제8조(증서의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2. 6. 27.〉
제9조(보증금) ① 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서 200만원을 현금 및 은행발행 자기앞 수표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및 보증보험으로서 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7.〉 ② 보증금은 대행업지정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공사의 하자보수대행업 손해배상금) ①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있거나 또는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사전의 보증금으로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당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제11조(공사 착공 요령) 대행업자는 다음에 의하여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일체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맡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못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3호의 공사 게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6.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지시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의정지 재시공명령등) ① 군수는 공사를 도급맡은 대행업자가 공사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공사를 명할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동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