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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환경 기본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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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 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이념과 시의 책무, 사업자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전 시책추진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관리·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시는 환경보전을 통하여 시민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하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음세대에게 그 혜택을 계승 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환경친화형도시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환경을 이용하여 개발하는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의 환경보전 시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3. 시민의 참여와 환경정보 공개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보전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유지를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5조 시의 책무

제5조(시의 책무) ①시는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지역 환경 창조를 위해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시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량 최소화와 적정한 처리,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등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물건의 폐기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연구·노력하고 환경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투자를 하여야 하며 정보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 또는 단체의 연구·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권리 및 의무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의무)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보전에 자율 참여 등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의무를 진다. ③시민은 환경보전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2.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오염 및 오염행위 발견시 계도와 신고 등 오염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4. 시민은 환경문제에 대한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의 역할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 육성과 환경보전 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교육이 지역 환경보전운동 확산에 매체가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9조 언론의 역할

제9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제10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에 따라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경시환경보전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2.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장래의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정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할 때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시책의 수립과 변경시 환경기본계획과의 배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영향 검토

제11조(환경영향 검토) 시장은 시 및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시장은 폐기물 및 상·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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