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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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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행정 리에서 선출한 16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임원 및 임기

제6조(임원 및 임기)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2명 이내 4. 감사 1명 5. 총무 1명 ② 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하며, 총무는 협의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협의회의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재정

제8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한다.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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