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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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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의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제2조(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라 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대내외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 2. 다른 지역(외국을 포함한다)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 3.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4. 기타 구 또는 구민과 깊은 인연이 있어 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

제3조 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다음 각 호의 자는 구의 명예구민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구청장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 공공기관의 장 및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4. 세대를 달리하는 10인 이상의 구민

제4조 대상자 선정절차

제4조(대상자 선정절차) ① 명예구민은 제3조 각 호의 자가 추천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하는 자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공적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등

제5조(예우 등) ① 구의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이 경우 각종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3. 구 관내의 각종 시설 등의 이용시 편의제공 등 알선 4. 기타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정보 및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제6조 선정의 취소

제6조(선정의 취소) 구청장은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구민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가 그 선정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명예구민이 스스로 취소를 원하는 때 3. 기타 명예구민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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