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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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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지식재산 진흥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상표법」의 상표, 「종자산업법」의 식물의 신품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상표 상호 및 영업비밀 등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 다. 그 밖의 연구인력, 시설 등 법령에 따라 설치 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기반 강화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 및 협회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모두가 지식재산을 창출ㆍ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전담부서의 설치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민, 공무원,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등의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제7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 기술 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및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8조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8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제9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유관기관과의 협력

제10조(유관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경북테크노파크,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및 산학협력단 등 도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제11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및 사업자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창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제12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 2.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3. 도내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심의사항 및 위원회에서 서면심의로 진행할 것을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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