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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읍ㆍ면 사무전결 처리 규칙

양양군 · 공포일 2012-1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담당, 민원창구 담당자에게 전결하게 함으로써 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3. 30>

제2조 전결사항

제2조(전결사항) ① 담당이 전결할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1. 3. 30> ② 민원창구의 즉결처리를 위한 각 단위업무의 종별 전결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3조 중요·이례사항의 전결

제3조(중요·이례사항의 전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중 중요하거나 이례에 속하는 사항은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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