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전주시에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과 그에 따른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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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전주시에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과 그에 따른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 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납부금액”이란 택지 등의 개발에 따른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 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납부대상자”란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내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 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 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가.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 나.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 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 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 마.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7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금액을 내려는 납부대상자는 납부계획서를 해당 택지 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개발예정 택지의 계획 인구 5. 개발예정 택지의 1㎡당 부지매입단가 6. 납부금액의 납부방법 등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납부대상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시장은 납부대상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 부터 15일이내로 납부기한, 납부금액, 납부 장소를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대상자가 납부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④ 시장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월 이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용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