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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

북구 · 공포일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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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2, 2010.7.12, 2013.8.30)

제2조 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1988.05.12, 1988.11.08, 1989.03.10,1999.09.01, 2013.8.30)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사무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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