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여수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13-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을 말한다. 5. “협의회”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 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한다.

제4조 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 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법 제29조 및 제55조와 「상수원 관리규칙」 제24조,「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를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수도시설 시설운영자가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 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