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홍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01.17 규칙 제872호>
홍천군 · 공포일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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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홍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01.17 규칙 제872호>
제1조의2(주차요금 급지별구분) 조례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급지별 구분은 1급지는 홍천군 관할구역 중 홍천읍 진리,신장대리,희망리,갈마곡리,연봉리로 하며 2급지는 1급지 이외의 전 지역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8.1.17 규칙 제872호,개정 2006.5.12 규칙 제1018호〉
제2조(주차표 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주차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2조의 주차표를 교부한 시각으로부터 출차할 때 까지의 시각으로 한다.
제4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98.01.17 규칙 제872호, 2006.5.12 규칙 제1018호>
제4조의2(관리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① 조례 제7조제2항 표 중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인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중 전년도 경영수지를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6.5.12 규칙 제1018호〉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관리수탁자의 전년도 경영수지가 적자인 경우 나. 당해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대부료 상당액이 전년도 경영수지를 감안하여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신규로 설치된 공영주차자장을 유사조건인 공영주차장의 전년도 경영수지를 감안하여 위탁 관리하는 경우 2.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 구거 · 하천 또는 임야일 경우에는 인근 토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가.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토지 산술평균가)×50/1,000×점용기간(년)×지수×1일평균주차장운영시간/24× 운영일수/365 나. 노외주차장 점용면적(㎡)×해당토지의 개별별공시지가(또는 인근토지산술평균가
제5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개정 1998.1.17 규칙 제872호>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제6조의2(과징금의 가감기준)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가중 또는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1998.01.17 규칙 제872호]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