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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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도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자문 4.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5. 기타 수돗물 및 상수도 시설과 관련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 2. 수돗물 소비자 3. 홍천군의회 의원 4. 관계공무원 5. 기타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임원 등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4. 위촉위원중 관계공무원은 관련업무가 변경될 때 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 또는 임명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수질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각종 관련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11조(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