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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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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해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도가정"이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효의 달

제4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5조 효행교육장려

제5조(효행교육장려)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시설,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효 문화진흥원의 설치 지원

제6조(효 문화진흥원의 설치 지원) 군수는 효 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제7조에 따른 효 문화진흥원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효행실천 협의회 구성 등

제7조(효행실천 협의회 구성 등) ① 군수는 효행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효 및 경로사상 장려 및 지원 2. 효 문화진흥 지역실천사업 추진 3. 효 문화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4.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 5. 그 밖에 효행 실천 및 문화 진흥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효 및 경로사상 장려 및 지원 2. 효 문화진흥 지역실천사업 추진 3. 효 문화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4.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 5. 그 밖에 효행 실천 및 문화 진흥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⑤ 협의회 위원은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사, 교육기관, 언론기관, 종교계, 대한노인회, 향교, 효 관련기업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제7조의2 위원의 해촉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와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2. 위원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발의로 개회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수복지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과 관계자에게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효행우수자 표창

제11조(효행우수자 표창) ① 군수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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