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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동군 · 공포일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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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05.18>

제2조 공고

제2조(공고) ①「영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 고한 경우에는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업무처리 등

제3조(업무처리 등 )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 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③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 서 등에 보완이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 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 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 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회의록 작성

제4조(회의록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 보고

제5조(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 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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