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13-11-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장사시설"이란 평창군이 설치 운영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②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이란 장사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ㆍ면민을 말한다. 다만, 사업의 원할 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 읍ㆍ면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재원

제3조(재원) ①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연간 장사시설(봉안당)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 금액 2. 평창군 일반회계예산 ② 평창군수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재원의 용도

제4조(재원의 용도) 재원은 지역주민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소득향상사업(농ㆍ임ㆍ축산업, 수산업, 상업 및 공업시설의 설치) 2. 주민복지증진사업(의료, 사회복지, 도로, 상ㆍ하수도시설, 교육ㆍ문화ㆍ체육ㆍ주거)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읍ㆍ면장이 요청한 사업

제5조 대상사업의 결정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 평창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중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