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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광양시 · 공포일 2024-01-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는 관인으로 간인한다. 다만,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 민원사무전용 시장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 ④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협의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2. 6.>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 있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 4. 서식 견본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담당관, 과·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하게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실·과·소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0. 6. 30.> ④ 사용실·과·소에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실·과·소장이 책임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제5조 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① 기안용지의 표지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서식에 의한다.<개정 2024. 1. 24.> ②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제6조 공인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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