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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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4.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7. “관급공사”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8.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9.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 2.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의 공사 3.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지받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자가 지역건설 근로자 및 지역건설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사업주는 칠곡군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7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금지불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청구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1인당 1백만원이상의 준공 대금 청구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① 군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상담)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신고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