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7.>
제천시 · 공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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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7.>
제2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청(회계과장), 직속기관(주무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소유 물품관 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 4. 30, 2013.12.27.>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 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13.12.27.>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3.12.27.>
제4조(관리책임)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 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부서의 장, 직속기관(주무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3.12.27., 개정 2018.11.2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27.>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개정 2013.12.27.>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따른다.<개정 2013.12.27.>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개정 2013.12.27.>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개정 2013.12.27.>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 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13.12.27.>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영 제57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26, 2008.10.6, 2013.12.27.> ②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의한 물품매입) <개정 2013.12.27.> ①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2013.12.27.>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 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 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개정 2013.12.27.>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제천시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12조 <삭제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