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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통영나전칠기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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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전칠기 육성과 제품의 제작 및 전시·판매, 체험 등을 위한 통영나전칠기공방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통영나전칠기공방은 통영시 진남아랫길 49-2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리

제3조(용어의 정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전칠기”란 나전과 옻칠공예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나전칠기 제품 제작 및 전시·판매를 위해 통영나전칠기공방을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통영나전칠기공방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전칠기 제품개발 및 생산 2. 나전칠기 제품전시 및 판매 3. 나전칠기 교육·체험 및 홍보 등

제5조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통영나전칠기공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영나전칠기공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통영나전칠기공방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통영나전칠기공방의 운영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통영나전칠기공방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나전칠기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나전칠기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제6조 입주 대상자

제6조(입주 대상자) 통영나전칠기공방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전칠기 제품 생산자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

제7조 시설사용허가 및 기간

제7조(시설사용허가 및 기간) ① 통영나전칠기공방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운영비 등

제8조(운영비 등) 운영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입주자 준수사항

제9조(입주자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통영나전칠기공방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받은 시설물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때 4.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경우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통영나전칠기공방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영나전칠기공방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통영나전칠기공방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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