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을 상징하는 군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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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을 상징하는 군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제1호와 같이한다. 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삭제 84. 1. 11 조 758>
제4조(휘장) <삭제 84. 1. 11 조 758>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