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이나 영동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동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다음부터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영동군 · 공포일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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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이나 영동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동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다음부터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여비 지급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여비 지급의 범위는 공판이나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로 한다.(전 문개정 08.04.18)
제3조(여비 지급액) 증인등에 대한 여비지급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 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지급) 증인등에 대한 여비 지급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미리 납 부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전문개정 08.04.18)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