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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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지원) ①「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편의를 위해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수료의 지원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1. 군 직영으로 분뇨를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수요자에게 수수료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징수한 후,수수료의 지원을 신청한다. 2.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수요자에게 수수료지원금액을 차감하여 징수한 후, 수요자의 확인을 받아 수수료의 지원을 신청한다. ②수수료의 지원범위는 수수료의 50%로 한다. 단,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 및 단체(군 청사, 읍·면사무소, 교육청, 학교, 보건소 및 지소, 경찰서 및 산하기관,소방서 및 산하기관, 전화국, 조합, 우체국, 병·의원, 약국, 대형마트, 숙박업, 목욕탕업, 종교시설, 광업 및 제조업, 건설현장사무소, 10톤급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 등)는 수수료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 2010. 9. 24, 2011. 5. 24) ④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