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익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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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익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익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제5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의 소집 등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③ 회장ㆍ부회장 및 감사는 협의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재정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협의회 재정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