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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문화헌장 운영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08-10-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문화사회를 지향하며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실천규범이자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충청북도문화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헌장

제2조(문화헌장) 충청북도문화헌장(이하 “문화헌장” 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 문화헌장 실천

제3조(문화헌장 실천)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문화헌장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은 문화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도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서적 등에 문화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 ② 문화헌장을 낭독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과 같다. 1. 도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 2.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도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장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헌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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