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봉화군 명예 읍면장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13-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명예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관내에 연고가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 임무

제3조(임무)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05.16> 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4조 목무

제4조(목무)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1회 이상 해당 읍·면에 출근하여"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분기 1회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3.05.16>

제5조 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읍·면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명예읍·면장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읍·면장을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