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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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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귀속·지원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비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정비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 등 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지원금 및 보조금 4.「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및 융자금 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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