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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서구 · 공포일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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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 지역 주민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진료원이 된다.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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