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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상수도시외급수조례

전주시 · 공포일 199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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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3조 단서규정에 의거 전주시 관할구역이외 지역의 급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8.11 조례2129>

제2조 급수요건

제2조(급수요건) 공익상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에 대하여도 급수할 수 있다.

제3조 비용부담

제3조(비용부담) ① 급수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기타 일체의 비용은 청구자 부담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정하여 청구자로 하여금 미리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8.11 조례2129>

제4조 유지관리

제4조(유지관리) ① 시외급수시설의 유지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시장이 발한 명령에 위배할 때에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제5조 급수요금

제5조(급수요금) 시외급수요금은 시내 급수요금의 100분의 150안으로 한다.

제6조 급수보류

제6조(급수보류) 시내급수량에 부족이 생할 때 또는 부족이 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때에는 시장은 시외급수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7조 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규정 이외에는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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