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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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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주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12>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영주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4>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09.03.12>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09.03.12>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09.03.12>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6. 지역인재 육성과 우수교사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8.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제3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시장은 시세수입(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5% 범위 안에서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의 시세수입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① 시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03.12> <개정 2018.12.24> ② 영주시 소재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2, 2018.12.24> ③ 제1항의 보조금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 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보조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교부결정의 내용을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심의위원회

제6조(보조금 심의위원회) 시장은 보조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4>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3.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8.12.24> 1. 영주시 행정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개정 2013.8.14, 2016. 12. 29, 2018.12.24> 2. 영주시의회 의원 1명 <개정 2009.03.12> 3. 영주교육지원청 업무담당 과장 1명 <개정 2009.03.12, 2011.05.02, 2018.12.24> 4.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위원 1명 <개정 2009.03.12, 2018.12.24> 5. 교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명 <개정 2009.03.12, 2018.12.24> 6. <삭제 2018.12.24>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 위원장의 임무

제8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및 보조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제11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제11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① 학교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을 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 보조사업의 변경·취소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 학교장은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결정 후 특별한 사정으로 보조조건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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