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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등에 관한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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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사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3호에서 위임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장소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9.09, 2013.7.30>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화물자동차 또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이하 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4.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화물자동차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허가 받은 차량을 말한다. 6. “밤샘주차”란 0시부터 오전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

제3조 면제대상 자동차

제3조(면제대상 자동차)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중 적재량이 1.5톤 이하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전문개정 2011.09.09]

제4조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장소

제4조(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장소) 사업용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 2. 부설주차장(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소유자 및 관리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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