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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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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농업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상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주농업대학"이란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상주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4조 기구

제4조(기구)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부장, 교수부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상주시장으로 하고, 부학장은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시를 받아 대학의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학장 아래 교무부장, 교수부장, 교학실장을 두되, 그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무부장 : 대학 학사운영 총괄 2. 교수부장 : 대학 교과편성 및 교수 운영 등 총괄 3. 교학실장 : 교육행정, 교육과정 편성, 예산지원 등 업무 총괄

제5조 교수임명 및 위촉

제5조(교수임명 및 위촉) 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을 대학 과정별 책임교수로 임명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등

제6조(수당 등) 교수로 위촉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제7조(교육) ① 수업 연한은 해당연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과목은 농업정책 및 농업환경, 농업인의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학장이 정한다. ③ 교육방법은 이론 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竝行)한다.

제8조 입학자격 등

제8조(입학자격 등)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② 학장은 입학전형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 2. 교육 과목 3. 입학신청 및 선발에 관한 사항 4. 졸업에 필요한 요건 5. 상벌에 관한 사항

제9조 입학신청 및 선발

제9조(입학신청 및 선발) ① 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대학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학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학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학장이 정한 선발요건에 적합한 사람 2. 학장이 정한 선발 예정인원 이내

제10조 졸업에 필요한 요건

제10조(졸업에 필요한 요건) ① 학생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석하여야 하고, 학장이 정하는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졸업할 수 있다.

제11조 졸업자 우대

제11조(졸업자 우대) 상주농업대학 졸업자에게는 상주시 각종 농업관련 사업신청에서 교육이수점수로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상벌

제12조(상벌) ①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과 징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학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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