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에 따라 태안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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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에 따라 태안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태안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및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태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농과계 대학의 교수 1인 2.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태안백합시험장장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태안군지부장, 서산축산업협동조합 태안지점장 각 1인 4. 농업단체를 대표하는 농촌지도자 태안군연합회장, 생활개선 태안군 연합회장, 농업경영인 태안군연합회장, 태안군4-H연합회장, 작목별연구협의회장 각 1인 5. 그 밖의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인 이내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태안군농업기술센터 심의회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제12조(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2. 전문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3.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지급 ②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 및 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확보에 힘써야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