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한다)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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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한다)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ㆍ육성 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제1항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동법 제4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 이어야 한다.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 문화원은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구청장은 문화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과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연구ㆍ조사 및 문화행사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ㆍ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제공) ① 문화원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30. 조례 제10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