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전주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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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전주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성과관리”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평가ㆍ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성과평가”란 시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시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과관리계획)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성과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평가대상기관의 요청에 의해 평가업무 주관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제5조(성과관리 대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등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 부서와 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성과평가 계획수립 및 시달)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성과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전주시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업무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성과평가단은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도에 대한 외생변수 및 노력도 등을 평가하며 정량자료 검증 및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 등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⑤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평가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해외 또는 국내연수 및 워크숍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외부평가단에게는 평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시평가)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해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성과평가 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성과관련 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ㆍ자문ㆍ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전산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