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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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하거나 각종 행사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공무원, 개인(모범구민 등)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사람(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7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공무원, 개인(모범구민 등) 및 기관·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 봉사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운영의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9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체육, 경연, 교육·훈련 등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제10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각종 선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11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규격, 소재, 문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부서 및 팀이 수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표창장 등의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추서 및 대리수령) ①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② 표창을 받을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