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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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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하거나 각종 행사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공무원, 개인(모범구민 등)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 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4조 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사람(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표창기회의 공정

제5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 이중표창의 금지

제6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7조 표창의 시기

제7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장 수여대상

제8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공무원, 개인(모범구민 등) 및 기관·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 봉사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운영의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9조 상장 수여대상

제9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체육, 경연, 교육·훈련 등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제10조 감사장 수여대상

제10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각종 선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11조 표창방법 및 부상

제11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규격, 소재, 문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부서 및 팀이 수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표창장 등의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추서 및 대리수령

제12조(추서 및 대리수령) ①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② 표창을 받을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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