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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민의 노래 등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08-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장성군민의 노래 및 장성의 찬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

제2조(노래) ①장성군민의 노래에 관한 가사와 곡은 별표 1과 같다. ②장성의 찬가에 관한 가사와 곡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애창

제3조(애창) 이 노래는 전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즐겨 부를 수 있도록 하고, 군 또는 유관기관·단체 및 군민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에도 부를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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