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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13-03-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상주시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공수의(公獸醫)가 공무로 동원(動員)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지급금액

제2조(지급금액) 상주시장은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공수의에게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비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 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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