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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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보건진료소에 설치하며,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내에서 추천을 받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전담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