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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서구 · 공포일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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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효과성·책임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구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의 원칙

제3조(성과관리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구정업무의 성과와 정책품질 및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 성과관리시행계획

제4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제5조 성과평가의 원칙

제5조(성과평가의 원칙) ⓛ 성과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성과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평가대상 업무

제6조(성과평가대상 업무) 성과평가대상 업무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로 한다.

제7조 성과평가대상

제7조(성과평가대상) ① 성과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 1. 구청의 국장 및 실·과장으로 하되, 의회사무과는 제외한다. 2.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제8조(성과평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 정기평가

제9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추진과정 및 달성도를 평가하고, 종합평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와 성과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중간평가는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수시평가

제10조(수시평가) ① 구청장은 구정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 성과평가 등의 위탁

제11조(성과평가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및 기능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6.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서 본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한 사항<신설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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