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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해남군 · 공포일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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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정조정위원회의 조례(이하 "조례 "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건의 심의

제2조(안건의 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삭제<1997.2.13> ③ 의안을 제안한 주관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는 심의 의견을 별지 2호 서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1997.2.13>

제4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의안을 제안한 주관실과소로 하여금 별지 2.3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토록 한 후 원안을 제출 받아 기록을 보존한다.<개정 1993.12.31>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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