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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06-11-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 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8.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학습 단체 지도자로 또는 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89.8.19>

제3조 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순회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의 제4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1989.8.19, 2006.11.23>

제4조 제한규정

제4조(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에 한한다. <개정 198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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