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방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 등 각종 민원에 대한 편의 제공을 통하여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구리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14-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방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 등 각종 민원에 대한 편의 제공을 통하여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구리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관 자격) 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3조(임기)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상담관의 직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각종 행정 정보제공과 시책 등 홍보 3. 노약자, 장애인 등 민원인에 대한 무료 대서 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5조(근무)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평일 10:00∼17:00 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해촉) 상담관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상담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상담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비밀 엄수 의무) ① 상담관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제8조(실비 보상) 상담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록 유지) 상담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상담 내용 등을 기록·관리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