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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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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 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안건을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12.29>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을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간사

제3조(간사)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사를 따로 두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12.29> 1.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의 결정 : 공유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2. 조례 제3조제4호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해당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간사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산총괄부서의 사전 합의를 받아 위원회 회의에 부친다.<본조개정 2001·12·31><개정 2014.12.29>

제4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4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따른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제5조 의결통지

제5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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